
취업이 제한된 배달·유흥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는다.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이 참여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배달라이더 단속·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배달업체의 조직적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추진한다.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기준 강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전국 69개 치안우려지역·제주 집중단속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유상운송·무면허운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취업알선 브로커·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확대한다.
| 항목 | 내용 |
|---|---|
| 회의 일시 | 2026년 10월 29일 |
| 주관 기관 | 법무부 |
| 참여 기관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
| 집중단속 대상 |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
| 유학생 불법취업 처분 | 적발 횟수 무관 강제퇴거·출국명령 원칙 |
| 본인확인 시스템 | 배달종사자 대상 구축 추진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법무부 등 5개 기관의 외국인 불법행위 대응 방안 논의를 보도한 바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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