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 인정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면 특검이 지적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1년 1월 20일 명 씨가 여론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시장이 실무자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소개했고, 이후 전화로 여론조사 의뢰가 이뤄졌다는 특검의 설명을 언급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통화 기록, 여론조사 결과 전달 내역, 후원자 김한정 씨의 송금 기록이 존재한다며, 대법원이 항소심의 사실 인정 오류와 심리미진 여부를 엄정하게 따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07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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