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기현 의원 무죄 판결에 “가족 로비 면죄부” 비판

  • 입력 2026.10.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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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0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의원 무죄 판결이 ‘가족 로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2023년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고, 그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당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와 당선 조력을 인정했지만, 김기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선물이 김 의원과의 공모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두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혼자 알아서 처리했다는 궤변을 사법부가 받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판결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음습한 거래를 용인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과 사법·정치 개혁 과제를 단호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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