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6시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거나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군 지휘관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이들이 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하고, 계엄 당일 선관위와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법원이 이들의 계엄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군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기관에 군 병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명령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에 가담한 모든 이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5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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