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49건 안건 처리

  • 입력 2026.10.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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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공

광주시의회가 제32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49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도 다수 통과됐습니다.

오현주 의원의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주임록 의원의 ‘광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조예란 의원의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김옥주 의원의 ‘광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포함됐습니다.

미래 산업과 안전, 복지, 환경 관련 조례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은채 의원의 ‘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윤기서 의원의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지현 의원의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소제 의원의 ‘광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최서윤 의원의 ‘광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주요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도 차질 없이 처리됐습니다.

박상영 의장은 “이번 회기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광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라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로 피어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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