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2차)’ 신청을 11월 2일부터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 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설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지난 3월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추진하며, 약 33개 시설을 대상으로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2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입주자대표 등 신청 주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주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055-749-8668)으로 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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