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가 10월 29일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합동 징수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에 대해 강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관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사전 재산조사와 체납 내역 분석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금과 귀금속, 고가 시계, 명품 가방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찾아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할 방침입니다.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먼저 부여한 뒤,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 등 후속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 가택수색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충남도와 인근 시군과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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