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2심 유죄 판결 규탄

  • 입력 2026.10.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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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3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지난해 1심의 무죄판결까지 뒤집은 판단이라며, 공정위를 앞세운 노조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2022년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을 때 정부와 공정위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억지로 규정했고, 1심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와 진전을 뒤집은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5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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