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 부당광고 제재

  • 입력 2026.10.26 22:1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 4곳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승인받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그쳤는데도 마감임박 광고를 했다. 적발 당시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2025년 6월 10일), 베네치아 33.6%(2025년 10월 17일), 해성산업개발 28.4%(2025년 9월 12일)였다. 공정위는 승인 미고지 광고를 기만 광고로, 마감임박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를 고발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는 관할청 승인 전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해당 법 개정일은 2026년 9월 8일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안양시 건축행정평가 경기 31개 시군 중 2위, 인허가 기간 단축 인정

▶ 공정위,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 수렴

▶ 서울 연말 새 아파트 1100가구…전세 물량도 빠듯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