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합니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16필지입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방문, 우편, 팩스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4)에서 받습니다.
출처 : 남해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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