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연인 살해 피의자 강성은 신상 공개…신고 4차례 뒤 범행

  • 입력 2026.10.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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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공개.

제주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성은(61)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강씨는 지난 28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9월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심의위 공개 의결 뒤 이의제기 거쳐 게시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의결 당일 곧바로 게시하지는 않았다. 강씨 측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29일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올렸다. 경찰은 전날인 28일 강씨를 구속 송치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수단의 잔인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심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심의위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공개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관련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씨의 신상정보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11월30일까지 게시된다. 공개된 정보에는 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포함됐다. 경찰은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뒤 피의자 측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이를 거쳐 공개 절차를 마쳤다. 강씨는 신상이 공개된 시점에도 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다. 살해 혐의 등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

주거지 근처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 공격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 전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했다. 이후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급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강씨는 B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뒤 피해자를 길거리로 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범행 뒤 음독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며 여러 차례 연락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피해자의 이별 통보, 금전거래 문제 등이 얽힌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스토킹과 성폭력 관련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적용됐다.

강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범행한 혐의와 함께 범행 전에 주거지에 침입하고 발화 물질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의 행적과 범행 전 준비,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해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 결정과 별도로 강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신고…9월 스마트워치 지급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네 차례 신고했다. 수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고 내용에는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사건화를 원하지 않아 사전에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긴급 임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B씨를 설득해 지난 9월 피해자 보호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를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장비다. 그러나 범행 당시 강씨가 B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호 장비를 지급받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 숨졌다.

강씨의 신상 공개 보도에는 피해자가 과거 신고 과정에서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치 않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간과 스마트워치 지급 시점, 범행 발생 시점은 수사 자료와 경찰 설명을 통해 확인됐다.

구속 송치 뒤 신상 공개…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게시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강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한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다. 경찰은 공개 기간을 11월30일까지로 정했다. 강씨는 신상 공개 전날인 28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이력과 범행 전후 행적,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한 정황, 스마트워치를 떼어낸 과정 등을 수사해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 전후 경과를 보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9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강씨는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 B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뒤 음독한 강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심의위는 23일 신상 공개를 의결했고, 강씨 측 이의제기 뒤 경찰은 29일 신상을 게시했다. 신상정보는 11월30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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