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에서 전 연인의 스토킹을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노정현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진보당은 피해자가 지난해 스토킹 신고 후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기기를 반납한 뒤 사건이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종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당은 재차 접수된 112 신고가 현장 종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하며, 재신고를 위험 신호로 보고 경찰 단계부터 실효적인 위치추적과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살인 사건 3건 중 1건에 사전 스토킹이 동반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진보당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와 구속 영장의 신속한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성과 반복성’ 입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며 ‘친밀한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법(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8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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