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던 지원 범위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자격을 갖춘 주민 가운데 2026년 9월 1일 이후 무안군 내 2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남악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지원 자격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무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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