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은 지난 28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과 생활보장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2027년 청도군 자활기금 운용계획과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보고 등 4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이혼, 폭력, 연락단절 등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를 심의해 3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습니다.
또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43가구 80명에 대한 사후 보고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한 14가구의 심의·의결사항 보고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청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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