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이 생활악취 문제를 예방 중심으로 다루는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반복되는 생활악취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악취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로 보고, 원인 조사부터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추진, 주민 참여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에게는 생활악취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악취검사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발생을 막고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계획에는 생활악취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저감사업 추진계획, 재정 확보 방안도 포함됩니다.
저감사업의 범위도 넓혔습니다.
하천과 하수관로의 퇴적물 제거, 하천 준설과 유지용수 확보, 폭기시설 설치, 민원다발지역의 생활악취 측정장비 설치, 친환경 미생물 활용 악취 제거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특히 하천악취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덕천천의 반복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장치도 담았습니다.
주민 모니터링단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까지 포함해 구성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대상 생활악취 저감·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생활악취 저감과 개선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효정 의원은 생활악취가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환경문제인 만큼, 민원 이후 대응만으로는 반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계획과 저감사업을 연계하는 예방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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