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차별금지법이 저출생을 심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20년에도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인물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연구용역 발주 배경과 선정 과정, 보고서의 객관성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저출생은 주거비와 양육 부담, 고용불안, 돌봄의 불평등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차별금지법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논란이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처한 문제를 다시 드러낸다며,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3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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