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상황실을 함께 가동해 산불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예찰 활동도 강화합니다.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115명은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주요 등산로에 나뉘어 배치됩니다.
취약 지역 순찰과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이 이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인력 감시가 어려운 곳에는 산불 감시용 드론을 투입해 소각 행위 감시와 예방 계도에 활용합니다.
초동 진화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도 비상 대기합니다.
시는 산불 발생 시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할 방침입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소방서(☎119) 또는 성남시 산불방지대책본부(☎031-729-4291~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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