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국방부의 평택비행장(K-6)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둔포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온라인 조회·제출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주민은 군 소음영향도 조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해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설명회와 대면·비대면 의견수렴을 마친 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결과가 확정되기 전 주민이 조사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내 달라고 안내했다.
주소 입력해 대상 지역 확인…11월 15일까지 의견 제출
아산시에 따르면 의견 접수 대상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평택비행장(K-6)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이다. 조회·의견 제출 홈페이지는 kmnoise.samwooanc.com이다. 주민은 홈페이지에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26일 시작됐으며 11월 15일 마감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확인과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최종 고시 전 조사결과안이다. 아산시는 둔포면 주민에게 주소별로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환경보전과장은 “군 소음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둔포면 주민께서는 기간 내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 접수와 최종 고시 이후의 보상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다. 최종 확정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11월 10일 평택서 설명회…연말 최종 고시 예정
국방부가 주최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는 11월 10일 오후 2시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문화예술동에서 열린다. 설명회에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주민은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는 것과 별도로 설명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아산시가 밝힌 일정에는 설명회 개최 장소와 시간, 참석 대상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대면·비대면 의견수렴을 마친 다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사 결과안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심의·의결이 남아 있는 단계다. 최종 고시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지정 때는 둔포 일부 지역만 포함
둔포면의 군 비행 소음 보상 범위는 앞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상 대상 주민은 둔포리 1리·4리·5리 주민 707명으로 제한됐다. 당시 보도는 군소음보상법상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가 80 이상 90 미만이며, 보상금 기준 금액은 월 3만원이라고 전했다.
당시 둔포면비행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보상 범위가 좁고 소음영향도 조사 기간도 짧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다시 하고 1·2차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기간은 1차 2020년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2차 2021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였다고 당시 보도는 전했다. 주민들은 둔포면 전체가 군 비행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며 보상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방식의 피해 보상도 촉구했다. 당시 대책위는 주민 탄원서명과 관계 기관 면담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원 격차 문제 제기와 보상 규모 비교
당시 토론회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핵심 주장은 둔포면이 평택 팽성과 인접해 미군기지 3㎞ 이내에 있지만 행정구역이 평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택지원법에 따른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충남도는 아산 둔포와 경기 화성, 경북 구미의 일부 지역이 미군기지 경계 3㎞ 이내에 있으면서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팽성과 둔포의 보상 규모를 비교했다. 임 박사는 팽성 주민 4만6000여 명이 연간 120억원을, 둔포 주민 707명이 2억5000만원을 보상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토론회에서 제시된 당시 보상 현황으로, 이번에 의견을 받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의 수치나 최종 보상액을 뜻하지 않는다.
| 지역 | 주민 수 | 연간 보상액 |
|---|---|---|
| 팽성 | 4만6000여 명 | 120억원 |
| 둔포 | 707명 | 2억5000만원 |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둔포 주민의 군 비행 소음 노출과 피해를 언급하며 지원 대상 확대와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충남도는 평택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금액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한 당시 충남도의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협약을 통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아산시는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국방부가 설명회와 의견수렴, 심의·의결을 거쳐 소음영향도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주민 의견 제출은 11월 15일까지이며, 최종 확정된 소음영향도는 2027년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출처 : 아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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