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택시감차위원회, 2026년 감차 2대·보상금 4,200만원 의결

  • 입력 2026.10.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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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공

청양군은 지난 26일 군청에서 2026년도 제1회 청양군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구역 감차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담당 공무원과 택시 운수업계 관계자, 교통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제5차 택시총량제 고시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감차 시행 기간과 업종별 규모, 감차 보상금 산정, 감차 보상금 재원 출연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다뤘습니다.

청양군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는 현재 58대가 운행 중이며, 제5차 택시총량 고시 기간인 2025~2029년 동안 총 13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군은 지난해 4대를 감차해 30.76%의 이행률을 기록했고, 위원회에서는 법인택시 2대를 금년 내 감차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전년보다 7.69% 오른 대당 4,200만원으로 의결됐으며, 면허감차를 마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상욱 부군수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구조개선과 건전한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공급과잉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택시업계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청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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