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 입력 2026.10.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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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립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미리 지정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줄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본 지정기간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범위에서 1년 범위로 단축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되는 예정지에 적용된다.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곳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 구역에서는 산지·농지 전용과 수목 벌채, 건축물 건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립수목원은 지정기간 단축으로 토지이용 제한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지정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정 전 수목원조성예정지는 지정기간이 5년 이내였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기본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치면 최장 8년까지 지정 상태가 이어질 수 있었다. 개정 뒤에는 기본 지정기간이 3년 이내로 줄고,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1년 범위로 짧아졌다. 이에 따라 연장을 포함한 최장 지정기간은 4년이 됐다.

구분종전개정 후
기본 지정기간5년3년
한 차례 연장기간3년1년
연장 포함 최대 기간8년4년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정기간을 정한 법령상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 지정 구역에는 줄어든 기간이 적용된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허용되는 연장 기간은 1년 범위다. 종전에는 같은 한 차례 연장 방식이었지만 연장 범위가 3년이었다.

예정지 지정은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

수목원조성예정지는 국립·공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를 미리 예정지로 지정한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안내에서 예정지 제도의 목적을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정기간 변경은 이 사전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을 조정한 것이다.

예정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산지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 수목을 벌채하는 행위, 건축물을 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국립수목원은 지정기간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정지 지정과 지정기간 단축은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땅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토지 이용 제한에 함께 관련된다.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 뒤 연장 범위는 1년으로 정해졌다. 지정 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모두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른 허가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도 국립수목원이 안내한 내용이다.

10월 1일 이후 신규 지정지부터 적용

단축된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되는 수목원조성예정지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지정된 예정지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지와 10월 1일 이후 신규 지정지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이 다르다. 국립수목원은 시행일과 기존 지정지에 대한 경과 규정을 함께 안내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신규 지정지는 기본 지정기간이 3년 이내이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지정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기본 5년 이내, 한 차례 3년 범위 연장이라는 기준이 유지된다. 기존 구역에 개정된 기간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지정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같은 예정지 제도 안에서도 신규 지정인지,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제도 안내를 통해 달라진 지정기간과 기존 지정지에 적용되는 종전 규정을 함께 설명했다.

국립수목원, 규제합리화 사례 순차 안내

국립수목원은 이번 지정기간 단축을 수목원 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로 안내했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달라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목원 분야의 규제합리화 사례를 알기 쉽게 전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제도 활용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달라진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에 알리고 제도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안내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의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본 기간이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기간이 3년 범위에서 1년 범위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최대 지정기간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0월 1일이며, 그 전에 지정된 예정지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정지에서 산지·농지 전용, 수목 벌채, 건축물 건축 등을 제한하는 원칙과 법령에 따른 허가 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안내를 시작으로 ‘2025년~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차례로 소개할 계획이다. 국민과 관계기관이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예정지 지정기간 단축은 신규 지정지에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지정지에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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