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채널A·MBN 시정명령…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원

  • 입력 2026.10.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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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46차 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채널A에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재승인 조건 위반, 매일방송에는 사업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각각 적용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의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2026년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는 와이티엔디엠비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에는 방송사업자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광고·홈쇼핑 분야의 제도 변경안도 포함됐다.

재승인 조건 위반한 채널A·매일방송에 시정명령

위원회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에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두 사업자에게 적용된 위반 사항은 서로 달랐다. 매일방송은 사업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고, 채널A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건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가운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미이행을, 채널A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와 독립적인 감사 선임 조건의 위반을 각각 시정명령 사유로 밝혔다. 공개된 결과에는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나 추가 제재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두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다룬 의결 안건으로 처리됐다. 위원회는 방송법 조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각 사업자에게 적용한 위반 내용은 사업계획 이행과 감사 선임 조건으로 구분됐다.

구글·애플 앱마켓 거래행위에 과징금 637억여원

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심의·의결했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외 앱 개발사를 차별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전체 과징금 가운데 구글에 부과된 금액과 애플에 부과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을 구글과 애플의 행위로 함께 적시했고, 국내외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차별은 애플의 행위로 별도 명시했다.

사업자과징금
구글429억원
애플208억1000만원
합계637억1000만원

의결 결과에는 과징금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이 포함됐다. 공개된 자료는 제재 대상 행위의 유형과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를 밝혔지만, 각 회사가 절차를 언제까지 개선해야 하는지 등 세부 이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플로팅광고 조사 기준 강화…홈쇼핑 제도 개정안 보고

위원회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기준은 위반이 두 차례 적발된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었지만, 변경 기준은 위반이 한 차례 적발되면 사실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치 기준을 마련한 뒤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변경 사유로 들었다. 조치 기준 변경의 목적은 불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홈쇼핑 분야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추진 사항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판로를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 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했다. 데이터홈쇼핑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 기준」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데이터홈쇼핑의 데이터 영역 기준은 현행 화면의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두 문서는 이날 후속 조치로 보고된 제정안과 개정안이다. 위원회 결과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과 데이터홈쇼핑 기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안건의 별도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신규 사업자 포함

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 자료는 와이티엔디엠비가 2023년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2024년 1월 15일로 적었다. 자료에 따르면 원고 승소 판결은 2026년 9월 10일에 이뤄졌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자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고됐다.

고시 일부개정안은 이날 보고된 뒤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결과에는 행정예고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최종 의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플로팅광고 조치 기준 변경, 홈쇼핑 관련 두 제도안,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은 각각 보고 안건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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