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해풍수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식품유형 :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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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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