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8일 포용금융이 금융권에 뿌리내리도록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17개 국내은행이며, ①지배구조(10%), ②자금공급(35%), ③채무조정(35%), ④사회적배려(10%), ⑤비금융서비스(10%)의 5개 부문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결과는 대외 공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최대 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감경,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추진된 채무조정, 연체채권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는 장기연체채무, 코로나대응 채무 등을 신속 정리하고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6792&menuNo=200218&pageIndex=1)
· · · · · · · · · ·
관련기사
▶ 해운대구, 취약계층 금융·복지 연계 교육…채무조정·햇살론 안내
▶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증거 인정…사기 혐의 첫 무죄 판결
▶ 금융감독원, 10월 26일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예방교육 열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