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은 2026. 10. 30.부터 2027. 10. 31.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5인 이상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는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 제도 시행을 통해 관련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732/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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