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안전 설문…11월 4일까지

  • 입력 2026.10.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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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오늘(26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설문에서는 이동장치로 보행 중 겪은 불편이나 위험, 무단 방치가 불편을 일으킨 장소, 방치 기기의 처리와 예방 방안, 보행자 밀집구역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결과는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시속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장치다. 국민권익위는 이용자 준수사항 단속·계도 외에도 무단 방치, 수거 지연, 주차구역 부족 등 운영·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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