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부산 KIMES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홍보

  • 입력 2026.10.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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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품목 갱신, 책임보험·공제 제도 정책설명회 개최

- 의료인 및 의료기기 업체 대상 ‘의료기기 해외직구·불법광고 근절’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0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 및 책임보험·공제 제도 정책설명회,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 및 책임보험·공제 가입방법 등 실무 현장 상담,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거짓·과대 등 불법광고 피해예방 캠페인이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갱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제출 자료 요건과 주요 보완 사례를 통한 심사자 핵심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의 시행 경과와 운영 현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상담을 통해 의료기기 품목 갱신 및 책임보험·공제 가입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기 정책이 산업 현장과 국민에게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해외직구·불법광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멈춰요!’라는 주제로 부산지방식약청 및 의료기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시회 참여 업체와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거짓·과대 등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국민이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최신 정책을 한층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을 발굴·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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