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정책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향상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되고, 신청 결과는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 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대안 의결(2026년 9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9월 28일), 본회의 의결(10월 1일), 국무회의 의결(10월 20일)을 거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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