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10월 21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 일대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2025년과 2026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를 소개했다.
산불 피해 예방과 생활 안전을 위한 벌채 규제 완화 내용도 안내했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다.
임업인 세제지원과 목재 산업 정책자금 기준 완화도 주요 안내 내용에 포함됐다.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지의 나무를 벌채·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6백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목재 산업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연간 8천㎥ 이상에서 연간 6천㎥ 이상으로 낮아졌다.
현장 설명을 들은 한 주민은 시골에 사는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라며 새 내용을 알게 돼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의견과 건의사항은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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