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 공포…국산 과수화상병 약제 개발 길 열려

  • 입력 2026.10.26 22:2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 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병해충을 연구하거나 약제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 부위가 불에 탄 듯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 있어 공적방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으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 활성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넓히며 공적방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가를 받아 병해충을 이용하더라도 유출·반출을 막아야 하며, 이용을 마친 뒤에는 폐기해야 한다.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허가 업무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산 약제의 농업 현장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가을비·태풍 ‘참피’ 영향에 농작업 지연 우려…농촌진흥청 사전 관리 당부

▶ 농촌진흥청, 생활원예·치유농업 경진대회 수상 결과 발표

▶ 농촌진흥청, 2026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7곳 선정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