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 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병해충을 연구하거나 약제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 부위가 불에 탄 듯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 있어 공적방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으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 활성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넓히며 공적방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가를 받아 병해충을 이용하더라도 유출·반출을 막아야 하며, 이용을 마친 뒤에는 폐기해야 한다.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허가 업무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산 약제의 농업 현장 적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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