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초안은 AI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활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와 적용 범위·작동 조건·성능 한계 등을 알리지 않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담았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별 기준과 품목별 사례 16건을 제시하며, 사업자가 광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유의사항, FAQ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표시광고법의 일반원칙을 AI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는 자료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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