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입찰과 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기업이 제출해 온 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공동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서 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시 개정만으로 모든 기관에서 제출이 즉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적용 시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현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포함해 181종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고, 자주 제출하는 서류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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