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창업기업 행정서류 최대 50.4% 줄인다

  • 입력 2026.10.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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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개 방향으로 서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재설계 대상인 정책지원 중심 행정서비스 33개에서 기업들은 기존에 총 395개 서류, 1,626장을 제출했다. 기업당 평균은 12개, 49장이었다. 개선 후에는 총 196개, 1,014장으로 줄고 기업당 평균도 6개, 31장이 된다.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소할 예정이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는 기존에 1년 이상 풍황자료를 직접 측정해 제출해야 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현장자료 제출 의무를 없앴다. 신청자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0MW 사업 기준으로 착수 기간은 1년 단축되고 초기 비용은 약 2억 5천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존 총 15개 서류 중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필수 제출서류를 5개로 줄여 약 67% 감축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제출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합하며,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해 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40% 줄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춰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이 서류가 아닌 도전에 역량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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