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창업자에게 기존 창업기업 인정 기간과 별도로 최대 5년까지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성실경영평가를 재창업 지원과 연계하고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창업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10개 과제를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제시한 배경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종합 순위는 세계 20위권 안에 들지만, 규제 행정절차 등을 포함한 기업환경 수준은 32위다. 담당 인력과 규제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이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5년 12월 발표한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 조사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금 확보·투자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 꼽혔다.
병역·출산 공백에 창업지원 최대 5년 추가
현행 중소기업창업법은 창업기업을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한다. 대표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출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 공백이 생겨도 업력 산정에 예외를 두지 않아, 해당 기간이 창업지원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 최대 5년 범위에서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여성 기업 등의 창업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을 제도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절차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일일 거래한도가 적용되고, 계좌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은행과 지점에 따라 해제 판단이 달라지거나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이 증빙하기 쉬운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을 해제 증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 구분 | 일일 이체한도 |
|---|---|
| ATM | 100만원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창구 | 300만원 |

중기부는 계좌 한도와 관련한 금융회사별 판단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때 제출자료 때문에 겪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점이나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외에 인정할 증빙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펀드 만기 연장·벤처 확인 투자 경로 확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회수 경로를 넓히는 과제도 포함됐다.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는 통상 8년 안팎으로 운용된다. 현재 자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고쳐 기존 전원 동의 외에도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에는 변경될 동의 비율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민간 금융권의 투자를 벤처기업 확인에 반영하는 범위도 넓힌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에 인정되는 투자기관과 투자상품을 열거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와 일반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투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인정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후 자산운용사까지 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 과정의 평가 절차도 손본다.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현재 2개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기관마다 자료 요건과 평가 기준이 달라 같은 기술에 관한 자료를 기관별로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복수 평가에 공통으로 제출할 자료와 표준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과 상장 준비를 다룬 이들 과제는 금융기관의 계좌 한도 해제, 정책펀드 자펀드의 존속기간, 벤처기업 확인 투자 실적, 기술특례상장 평가서류 등 서로 다른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표준규약, 운영지침을 각각 정비할 계획이다.
재창업 평가 손질하고 창업지원 제외 기준 완화
중기부는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이어지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재설계한다. 현재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의 이전 기업 경영 과정에서 불성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재기지원 대상 선정의 기본 자격으로 활용된다. 2016년 도입된 뒤 융자·보증 우대 등 지원에 쓰였지만 적용 범위는 중기부와 일부 기관에 한정돼 있다. 중기부는 평가 기준을 기술사업성 중심에서 성실성과 재기 노력 중심으로 바꾸고, 재창업 관련 지원 특례를 보완해 지원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중기부 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부처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성실경영평가와 관련해 부정적 신용정보의 블라인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채무불이행 때에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중기부 사업에서 전 부처 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재창업 과정에서 평가와 지원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의 연속적인 확대로 판단되는 경우 우회적인 재정 수혜를 막고 초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이유로 창업지원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준에는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이나 법인을 여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법인 임원들이 합산해 주식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이 들어 있다. 과점주주가 같은 경우도 제외 사유로 규정돼 있다.
중기부는 사업모델이 수시로 바뀌고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을 반영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시된 개선안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업종이 다른 개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와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적용 범위를 넓히되 창업지원 제외 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창업 경력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인증체계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경력은 직무능력은행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법인 대표자로서 기업을 경영한 경력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한 경력은 현재 경력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중기부는 법인 대표자 경력과 창업 준비 경력 등을 담은 ‘도전 창업경력서’를 발급하는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조회·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관 규제 발굴·실증 채널 확대 추진
중기부는 신산업의 기술과 시장 변화에 규제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협·단체의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규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규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실증 채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문 자료는 신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업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실증할 수 있는 채널을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각 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이나 시행 시점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10개 과제를 창업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창업지원 기준과 금융·투자 절차, 재창업 지원, 창업경력 인증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규제 발굴과 실증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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