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검증 강화…2027년 AI 관리시스템 가동

  • 입력 2026.10.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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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의 가격을 시중가격과 비교·검증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적정성을 점검한다.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전담인력 모니터링과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무 위반 업체에는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최저가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소·약자기업 보호와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며, 나라장터 물품 가격은 여러 민간 판매가격 중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격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공공조달개혁방안에 따라 조달규격을 민간규격으로 전환하고, 계약단가 이하에서 업체가 가격을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27년에는 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크거나 가격 변동이 급격한 품목을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는 올해 1월부터 경기와 전북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시스템으로 조달가격을 더욱 꼼꼼히 관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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