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시범 운영에서는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고, 평균 낙찰 순위는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습니다.
조달청은 업체 등록정보와 계약정보를 활용해 의심 업체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연내 추진합니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며, 2027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2021년 이후 제조입찰 전환과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3차례 대책을 추진했으며, 이번 조치는 사후 제재 중심에서 시장 진입 단계의 사전 관리로 전환하는 네 번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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