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호우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 의결

  • 입력 2026.10.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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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45차 위원회에서 지난 8~9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8월 24일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9월 21일 선포된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다. 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인가 심사 때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고시 개정안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 15건도 의결 안건으로 심의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반영한 가상광고 고시 개정안은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회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의결 안건에는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기준 개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가 포함됐고, 가상광고 기준 개정은 별도로 보고됐다.

거제·통영·영광군 백수읍 주민 수신료 면제

위원회는 지난 8~9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해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영광군 백수읍은 9월 21일 선포됐다. 위원회 결과 자료는 각 지역의 선포 날짜와 수신료 면제 심의·의결 사실을 함께 명시했다.

위원회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결과 자료에는 면제 대상 가구 수나 면제 기간, 감면 규모 등 세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수신료 면제의 세부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 결과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 지역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면제를 의결했다는 점과, 관련 세부 사항이 별도 자료에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 면제 적용 방식이나 주민의 신청 절차는 이 결과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서류 간소화

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등록 인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어떤 서류가 제외되거나 대체되는지, 제출 서류가 몇 종에서 몇 종으로 바뀌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안건의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등록 인가 심사다. 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이며, 결과 자료는 개정안이 사업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제출 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심사 절차의 다른 요건이나 등록 인가 판단 기준 변경 여부에 대한 설명은 결과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 자료는 서류 간소화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으며, 별도의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10개 사업자 관련 변경신고 15건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 안건은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등 10개 사업자가 제출한 15건이다. 변경신고에는 대표자 변경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사업자들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자료에는 10개 사업자와 15건이라는 신고 규모가 제시됐지만, 각 사업자의 이름이나 신고별 변경 내용은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등으로만 표현돼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청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통지를 하고 갱신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변경신고 심의·의결 이후 이뤄질 절차로 결과 자료에 안내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에는 개별 신고의 수리 결과나 통지·교부 시점은 적혀 있지 않다. 안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변경신고 15건의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는 점과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분기존 기준개정·처리 내용
가상광고 크기 제한1/41/3
변경신고 사업자10개사
변경신고 건수15건

가상광고 크기·허용 프로그램 범위 개정안 보고

위원회는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광고 크기 제한은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되고,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범위는 오락·스포츠에서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이 안건은 의결이 아니라 보고 안건으로 분류됐다. 위원회 결과 자료는 개정안이 시행령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며, 고시 개정안의 세부 문안이나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의결 안건인 수신료 면제, 개인위치정보사업 심사기준 개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와 달리, 가상광고 고시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정리됐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개정 내용은 광고 크기 제한 완화와 허용 프로그램 범위 확대다.

위원회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수신료 면제를 의결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인가 심사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신고를 처리했다. 변경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광고 기준 개정안은 시행령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보고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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