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소방시설을 시공하거나 정비할 때는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의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천안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26년 10월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소방서는 안내문 배부와 누리집·SNS·언론보도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등록업체 확인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홍정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공사·정비 전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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