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26일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전세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실질적 소유주의 친인척이 낙찰받은 사례가 보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며, 피해 세입자 8명의 보증금은 총 12억 6천만 원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도 반려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수사기관의 판단 때문에 피해자 인정과 구제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건물의 소유권이 친인척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실질적 소유관계와 친인척의 경매 낙찰 경위,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 의혹을 수사하고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에서 소외되는 세입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57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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