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수급 자격·급여 구간은 새 위원 8명이 심의

  • 입력 2026.10.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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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구간 등을 심의할 위원 8명이 남양주시에 새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2026년 9월 21일부터 2029년 9월 20일까지 3년입니다.

위원 구성과 심의 역할

남양주시는 10월 22일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에서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장애인단체 추천 인사와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 8명으로 위원회를 새로 꾸렸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의 신체·정신기능 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을 살펴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급여 구간을 심의합니다. 유효기간 연장과 이의신청도 심의 대상입니다.

위원장 선출과 사업 취지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심의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정미 신임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세심하게 살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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