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이 모두 2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한 명당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영치금 한도가 400만원인 현행 지침 아래 초과분을 별도 예탁금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며, 영치금 입금액에 기간별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보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 영치금 합계 21억9000만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약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한 금액은 21억9000만원이다. 국감 질의에서 박은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규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물었다.
| 대상 | 영치금 |
|---|---|
| 윤석열 전 대통령 | 19억5000만원 |
| 김건희 여사 | 2억4000만원 |
| 합계 | 21억9000만원 |
| 1인당 보관 한도 | 400만원 |
법무부 지침상 교정시설이 수용자 한 명의 보관금으로 보관하는 한도는 4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받은 영치금 총액은 각각의 보관 한도와 별도로 집계된 누적 입금액이다. 4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별도 예탁금 계좌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 보관하는 금액과 수용자에게 들어온 영치금 총액은 같지 않다. 현행 방식은 보관금 한도가 있어도 초과 금액을 별도 계좌에 둘 수 있어 입금 총액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400만원 넘는 금액은 예탁금으로 보관
법무부의 현행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한 명당 400만원까지 보관한다. 이 한도를 넘긴 영치금은 별도 예탁금 계좌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은 시설이 보관하는 금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초과액이 예탁금으로 이동하면서 수용자에게 들어오는 영치금의 총액은 사실상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영치금 합계가 21억9000만원으로 공개되면서 이와 같은 보관 방식도 함께 논의됐다.
박 의원은 영치금 입금과 출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교정시설이 보관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금액을 별도 계좌로 보내는 현행 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초과액의 이동을 제한할지에 관한 문제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와 생활필수품 구매를 위한 영치금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26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논의된 것은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금액의 상한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현재 기간별 한도를 두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기간별 입금 한도 검토
이 직무대행은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관금 총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만으로는 송금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잔액이 한도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송금인이 알아야 하고, 그 부족액에 맞춰 돈을 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직무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이런 불편을 줄이는 데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이 초과분의 개인 계좌 송금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금액 상한만 두는 방안과 기간별 한도를 구분해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수용자에게 들어오는 보관금에 일정 기간 단위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직무대행은 수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영치금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보관금의 취지와 다른 운영이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감 답변에서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나 기간별 입금 한도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수용자 생활 보장하며 입법 지원
법무부는 영치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간별 한도 방안은 국감에서 법무부가 밝힌 검토 내용이며, 자료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현행 제도는 교정시설 보관 한도 400만원과 초과액의 별도 예탁금 보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뒤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 뒤 약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입금과 출금 제한 강화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항소심 발언 비판…엄정 심판 촉구
▶ 진보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 두고 "검찰권 인식 문제"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