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방법을 알리기 위해 고양시 마두2동이 10월 21일 통장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참석자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신고의무자 제도의 목적, 신고가 필요한 이유,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교육은 위기가구를 일찍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통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원 마두2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복지를 위해 교육에 참석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직능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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