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 비판

  • 입력 2026.10.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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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2일 논평을 통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논평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 탄핵 사유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 이전까지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역대 대통령도 같은 논리라면 탄핵과 형사처벌 대상이 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들었다. 중수청장·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검찰을 산림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같은 일개 청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헌법과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입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59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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