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수청장의 배석은 헌법 제66조 제4항, 정부조직법 제11조,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른 것이라며, 지휘·감독은 받되 공식 회의에는 들이지 말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외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이번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며, 중수청장 배석도 올해 1월부터 이어진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 참석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생중계 공개를 거듭 강조해 온 자리라며, 기관 운영 사무 외에 개별 수사가 논의된 적은 없고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984&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국무회의 생중계·중수청장 참석 방침 비판
▶ 국민의힘, ‘수사 수장 국무회의 배석’에 “독립 수사 쇼였습니까” 비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관저 이전 증인 요구에 근거 제시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