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응급이송처치료 건당 20만 원 지원…연 2회 대상은

  • 입력 2026.10.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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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제공

철원군 등록주민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응급이송처치료를 건당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2026년 10월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과 응급상황 시 119 우선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응급상황에는 119 먼저 신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 먼저 연락하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가 어렵거나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 철원군은 병원에 직접 전화하기보다 119에 먼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대상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철원군 등록주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지원 조건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한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한도건당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회

철원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에 직접 연락하기 보다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철원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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