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 등록주민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응급이송처치료를 건당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2026년 10월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과 응급상황 시 119 우선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응급상황에는 119 먼저 신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 먼저 연락하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가 어렵거나 환자를 수용할 수 없어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 철원군은 병원에 직접 전화하기보다 119에 먼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대상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철원군 등록주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
| 지원 조건 |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 발생한 응급이송처치료 |
| 지원 한도 | 건당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회 |
철원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에 직접 연락하기 보다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철원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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