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28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새로 보장한다. 두 항목의 보장 한도는 각각 1,000만원이다. 가스 상해사고의 사망·후유장해 보장 한도도 각각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괴산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괴산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다. 별도 가입 절차를 거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되는 정책보험이다. 군이 공개한 보장 내용에는 자연재난과 화재, 대중교통·농기계 사고뿐 아니라 범죄 피해와 야생동물 피해, 온열질환 등 다양한 위험이 포함됐다. 보장 대상과 지급 기준, 보험금 청구 절차는 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에서 안내한다.
28개에서 30개 항목으로 확대
괴산군은 기존 보장 항목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각각 추가해 전체 보장 범위를 30개 항목으로 조정했다. 새로 포함된 두 담보의 한도는 각각 1,000만원이다. 군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해 보장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해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해당 체류지·거소 등록을 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도 가입 대상자가 따로 내지 않는다.
보장 항목은 사고의 종류와 피해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진단비 등으로 나뉜다.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사망과 후유장해에 각각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항목이 있고,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진단비를 보장하는 항목도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각각 보장하고, 온열질환은 진단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미만이 대상이며, 실버존 사고 치료비는 1~5급에 해당할 때 보장한다. 군은 항목별 세부 지급 기준과 청구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 보장 항목 | 지급 한도 |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 각 1,000만원 |
| 자연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 사회재난사망 | 2,00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각 4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500만원 |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재난·교통사고 보장 한도 세분화
재난 관련 보장에는 자연재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가 각각 2,000만원 한도로 들어 있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도 각각 2,000만원이며, 사회재난 사망은 2,000만원이다. 이번 자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온열질환을 각각 다른 담보로 제시하고 있으며, 항목별 지급 기준은 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교통 관련 담보는 이용 수단과 사고 대상에 따라 나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400만원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미만에게 최대 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는 1~5급에 해당할 때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이번에 추가된 항목으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각각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군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산을 반영해 해당 보장을 새로 넣었다.
농기계부터 범죄·동물 피해까지 포함
농작업과 야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보장 목록에 포함됐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3,000만원 한도다. 익사사고 사망은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 개물림 사고는 상해후유장해 보장 한도가 300만원이며,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50만원을 보장한다. 화상수술비는 5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은 500만원 한도로 책정됐다. 각 항목은 사고 유형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범죄 피해 관련 담보로는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가 각각 300만원, 강력범죄 상해가 300만원으로 마련됐다. 성폭력범죄 상해와 피해는 각각 200만원이며, 의사상자 상해는 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가스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한도는 종전 각 500만원에서 각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이처럼 사망·후유장해뿐 아니라 진단비, 수술비,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으로 담보를 구분해 운영한다.
이전 보장과 보험금 지급 사례
괴산군의 2026년 보험 보장 항목은 앞서 28개로 운영됐다. 이번 10월 발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두 항목을 더해 30개로 확대했다. 10월 발표는 보장 항목 확대와 세부 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군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에는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군민 9건에 지급한 4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은 1건 84만원이 포함됐다. 농기계 사고 관련 지급은 상해사망 1건 3,000만원과 상해후유장해 5건 1,690만원이었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와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관련 담보 등을 지급 사례로 함께 제시했다.
괴산군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과 항목별 지급 기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문의 전화는 043-830-3526이다. 김청일 안전정책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살피고 안전보험 제도를 점검·보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괴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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