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종합감사를 앞두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2025년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등이 제척 유지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헌재가 해당 사안까지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본안에서 제척이 인정될 경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본 점을 들어,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이 결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296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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