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의 근거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로 바뀐다. 기준은 신용정보법의 특성과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9월 16일 발표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가 공동 논의해 마련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3111&menuNo=200218&pageIndex=1)
· · · · · · · · · ·
관련기사
▶ 금융감독원, 10월 18일 IOSCO 투자자보호 AI 대회 본선 입상 소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 정부,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관련 법 개정안 10월 발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