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사, 직권 지정 789사 등 총 1,193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1,230사보다 3.0% 줄었습니다.
주기적 지정에서는 상장사 88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4사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직권 지정은 상장예정 22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 관리종목 13사 등이 신규 지정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정감사인과 회사는 시스템에서 감사인 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11월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2077&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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