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0. 20.(화) 국무회의 의결 시(별도 공지) / 배포 : 2026. 10. 20.(화)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ㅇ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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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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