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0월 21일 대전문정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CCTV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방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내부 CCTV 필수 설치 장소가 지정된 데 따라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른 현장 의견 수렴
이번 방문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학교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듣는다. 참석자들은 CCTV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당직실 관제 설비와 교내 CCTV 설치 구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나영 위원장과 시의원들, 대전시교육청 오찬영 기획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노후 장비 교체와 유지·보수 요청
대전문정중학교는 CCTV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시설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방안과 노후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오찬영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은 “학교 CCTV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안전 기반 시설”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대전시교육청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순찰…통학로 등 7곳 10월 30일까지
▶ 진보당,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 나주시 CCTV 2491대 24시간 관제…실종자 수색·비상벨 대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